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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금액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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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2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