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