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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지원 금액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신청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자격요건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상세안내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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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