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자격요건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상세안내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지원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지원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수당 지원을 통해 관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 생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