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상세안내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