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상세안내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정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귀농인 정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귀농인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계룡시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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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