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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지원 금액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상세안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055-211-624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055-211-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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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