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돌발ㆍ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물질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지원 금액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상해보험은 가입 대상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항목별로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강동구 거주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최초 가입 시 신청서 제출 필수
상세안내
강동구 거주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최초 가입 시 신청서 제출 필수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상해보험은 가입 대상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항목별로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는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신청방법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용 상담창구(☎02-2038-0828, 자동응답전화 ①번)를 통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정적인 이동기기 사용을 위해 이용자의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지원 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게 유료방송(인터넷 포함)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사업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용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발달장애인 안심보험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 (대인·대물 배상)
종로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중 돌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나 이에 대비한 보호장치의 부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구정 신뢰도 향상 -안정적인 일생생활 보장으로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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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