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금액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상세안내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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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4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