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세안내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보훈원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