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고용유지지원금 - 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상세안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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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최종 업데이트: 202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