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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지원 금액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

담당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상세안내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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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