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
담당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상세안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