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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휴가지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 금액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

담당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상세안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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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