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금액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담당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상세안내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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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