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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 금액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담당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세안내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관리부/1666-11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관리부/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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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8

최종 업데이트: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