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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지원 금액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담당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상세안내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