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상세안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개별연장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개별연장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