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상세안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개별연장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개별연장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지원금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화성 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률 제고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