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금액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상세안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개별연장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개별연장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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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