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 원
중요 자료 제공 시 최대 20억 원
중요 자료 제공 시 최대 20억 원, 최대 20억 원 한도
- 근거 법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국세청훈령 제2183호)(2017-04-01)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미신고·과소신고를 계좌번호·잔액 등 중요 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최대 20억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처
국세청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신고의무자의 해외계좌 계좌번호
- 잔액 또는 거래 내역 증빙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담/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선택
3. 계좌번호·잔액 등 중요 자료 첨부
4. 국세청 심사 후 포상금 지급
전화 문의: 126번 (4→1)
관련 포상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