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 원

중요 자료 제공 시 최대 20억 원

중요 자료 제공 시 최대 20억 원, 최대 20억 원 한도

근거 법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국세청훈령 제2183호)(2017-04-01)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개요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미신고·과소신고를 계좌번호·잔액 등 중요 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최대 20억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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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빙

  • 신고의무자의 해외계좌 계좌번호
  • 잔액 또는 거래 내역 증빙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담/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선택 3. 계좌번호·잔액 등 중요 자료 첨부 4. 국세청 심사 후 포상금 지급 전화 문의: 126번 (4→1)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