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건당 100만 원 정액 (탈루세액 1천만 원↑), 연간 5천만 원 한도

건당 100만 원 정액 (탈루세액 1천만 원↑), 연간 5천만 원 한도, 최대 5000만 원 한도

근거 법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363호)(2020-05-08)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예상 포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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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포상금

100만 원(1,000,000원)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의·세액 확정·증거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363호) (2020-05-08 개정).

개요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는 등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신고 후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이 확인되면 건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동일 계좌 중복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되며, 신고인별 연간 5천만 원 한도입니다. 개인 일반인의 차명계좌나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처

국세청

신고 페이지로 이동

필요한 증빙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번호
  • 차명계좌 사용 증빙 (입출금 내역 등)
  • 실명 신고 (가명·제3자 명의 불가)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사업장(법인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신고 방법: 방문·우편·홈택스·FAX·ARS(126번) 3. 처리관할 세무서가 7일 이내 접수 안내 4.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분류 후 조사 5. 부과처분 확정 후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 ※ 탈세제보와 함께 신고 시 더 유리한 포상금 선택 적용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