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 원
거래금액별 차등, 동일인 연간 200만 원 한도
거래금액별 차등, 동일인 연간 200만 원 한도, 최대 2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9-3호)(2019-03-20)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변호사·의사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당사자(소비자) 또는 제3자가 신고하면 거래금액별 차등 포상금을 받습니다. 동일인 기준 연간 200만 원 한도이며, 거래 후 5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
국세청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 거래일·금액·가맹점 정보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거래 후 5년 이내 홈택스 접속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3. 계약서·간이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 거래증명 첨부
4.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기재
5. 가맹점 관할 세무서 처리 완료 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로 지급
관련 포상금
이 분야 정부 지원
소상공인·창업 지원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