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위반행위 건별 최대 1,000만 원 (형사처벌 종류·정도별 차등). 다중 위반 신고 시 건별 합산.
위반행위 건별 최대 1,000만 원 (형사처벌 종류·정도별 차등). 다중 위반 신고 시 건별 합산., 최대 10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주택법 제92조 + 시행령 제92조 +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4(2018-11-16)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주택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38조·별표 4에 근거해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권 매매·증여·기타 권리 변동 행위를 신고하면 위반행위 **건별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형사처벌 종류·정도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다중 위반 신고 시 각 건별 1,000만 원이 합산되어 누적 한도는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의 재량 행위(대법원 판례)이며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시·도청에 접수합니다. 기존 molit-real-estate-fraud(다운계약 등 거짓신고)와 구분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신고처
관할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분양권 전매 사실 입증 자료 (계약서·문자·녹취·자금 흐름 등)
- 당사자(매도인·매수인) 신원 정보
- 전매 제한 기간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시·도 부동산 담당부서
2. 분양권 전매 사실·당사자 정보 + 증빙 제출 (계약서·자금 흐름·통신 등)
3. 시·도가 조사 진행, 형사처벌 절차 동반
4. 처분 확정 후 시·도지사 재량으로 포상금 지급
※ 시·도지사 재량 행위 (대법원 판례). 다중 위반 시 각 건별 1,000만 원 합산 가능.
관련 포상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