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밀렵·밀거래·멸종위기종 신고 동일인 연간 1,000만 원 한도, 불법엽구 건당 50만 원
밀렵·밀거래·멸종위기종 신고 동일인 연간 1,000만 원 한도, 불법엽구 건당 50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 시행규칙(2021-08-19)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불법 포획 동식물 거래·보관·알선,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허가 수출입,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자연 방출 등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동일인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엽구 신고는 건당 50만 원입니다.
신고처
환경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밀렵·밀거래·불법엽구를 입증하는 사진·영상 등
- 실명 신고 + 포상금 수령 계좌
-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역할 못하면 제외
- 공무원 직무 관련 신고, 이해관계 분쟁은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환경신문고 128 또는 일반전화/FAX/우편/인터넷/방문
2. 밀렵·불법엽구 발견 위치, 행위 유형, 증거 자료 제출
3.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현장 확인·수사 의뢰
4.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 포상금 지급
관련 포상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환경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