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지급사유별 별표 기준, 건당 최대 300만 원 (지자체 조례 차등)
지급사유별 별표 기준, 건당 최대 300만 원 (지자체 조례 차등), 최대 3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138호)(2013-11-23)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가축분뇨·자연공원·토양환경 등 환경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환경부 고시 별표 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훼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 이상은 온누리상품권·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됩니다.
신고처
환경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오염행위를 입증하는 사진·영상·현장 증빙
- 신고자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 이미 조사·수사 중인 사안은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환경신문고 128 전화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신고
2. 6하 원칙에 따라 일시·위치·오염행위 종류 구체 명시
3. 지자체 또는 유역환경청이 현장조사
4. 행정처분 또는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 보상·야생동물 신고·쓰레기 투기 포상 등과 중복 수령 불가
관련 포상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환경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