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관세청 공무원 부패·행동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 원

뇌물 5배·부당이득 5~10%·알선 5배 (최대 2,000만 원), 행동강령 위반 100만 전액+초과 30% (최대 1,000만 원)

뇌물 5배·부당이득 5~10%·알선 5배 (최대 2,000만 원), 행동강령 위반 100만 전액+초과 30% (최대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한도

근거 법령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관세청훈령 제1842호) +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2016-09-28)
마지막 검증
2026년 4월 18일

예상 포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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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포상금

2,000만 원(20,000,000원)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의·세액 확정·증거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관세청훈령 제1842호) +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2016-09-28 개정).

개요

관세청 부패신고센터에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청렴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유형별로 ①뇌물 수수(제공 금액의 5배, 최대 2,000만 원), ②직위 이용 부당 이득(수입 회복·비용 발생의 5~10%, 최대 2,000만 원), ③알선·청탁(부당 이익의 5배, 최대 2,000만 원), ④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00만 원 이하 전액 + 초과분 30%, 최대 1,000만 원)으로 나뉩니다. 신고 기한은 부패행위 발생일부터 3년 이내이며, 행동강령 위반만 24시간 이내입니다.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50% 범위 내 감액 가능합니다.

신고처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신고 페이지로 이동

필요한 증빙

  • 뇌물·부당이득·알선·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실명 신고 + 포상금 수령 계좌
  • 공직자 자기 직무 관련 신고는 50% 감액 가능
  • 2인 이상 연명 신고 시 각 지급액 범위 내 균등 분할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전화/팩스: 125 (전국 무료) / FAX 042-481-7729 2. 방문/우편: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감찰담당관실 (대전 서구 청사로 189) 3. 온라인: 관세청 본청 또는 관할 세관 홈페이지 4. 청렴포상심사위원회 심사 후 예산 범위 내 포상금 지급 ※ 신고 기한: 부패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행동강령 위반은 24시간 이내, 토·공휴일·경조휴가 제외)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