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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2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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