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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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