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신청방법
문의: 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577-1000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구 관리 지원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관련 검색
복지로 (중앙부처)
최종 업데이트: 202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