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신청방법
문의: 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하고,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