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 금액
조산아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자격요건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상세안내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2026년 전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3차)
관내 성인 장애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여 평생교육 수강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