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저소득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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