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문의: 1588-1519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2026년도 제3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8월 중 모집예정)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인 제물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관련 검색
복지로 (중앙부처)
최종 업데이트: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