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현물지급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문의: 1588-0075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안동시 식사배달 사업
장기요양급여 제도 진입 전, 식사 지원의 욕구가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및 배달 서비스를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관련 검색
복지로 (중앙부처)
최종 업데이트: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