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상세안내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신청방법
문의: 1577-933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온가족보듬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온가족보듬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온가족보듬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온가족보듬사업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