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저소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상세안내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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