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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