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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지원 금액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자격요건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상세안내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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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