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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금액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안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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