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금액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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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3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