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도난, 성범죄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함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