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 금액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상세안내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신청방법
문의: 044-203-652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졸업 후 대학 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 학력 및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초중학교 바둑교실 운영
학교별 방과후학교 바둑반 운영
초중학교 특기적성 개발 지원
학교별 특성에 맞춘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지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