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문의: 1599-0001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을 통해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실현
관련 검색
복지로 (중앙부처)
최종 업데이트: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