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문의: 02-6222-6060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합니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미취업 또는 군 전역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거점학교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효행지원금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
관련 검색
복지로 (중앙부처)
최종 업데이트: 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