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상세안내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합니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미취업 또는 군 전역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거점학교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효행지원금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