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월 50만원 x 6개월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만 15~69세,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특정 계층은 취업 경험 요건 면제)
상세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15~69세,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특정 계층은 취업 경험 요건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관련 지원금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