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월 50만원 x 6개월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만 15~69세,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특정 계층은 취업 경험 요건 면제)
상세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15~69세,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특정 계층은 취업 경험 요건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