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상세안내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관련 지원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안전복지를 확대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