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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상세안내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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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