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생계지원 4인가구 월 195만원,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월 최대 69만원 등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 중위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상세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가구원 방임·유기,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129 복지상담전화로 신고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높인 가구에 신속히 급여 지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