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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긴급복지지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분에게 생계·의료·주거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생계지원 4인가구 월 195만원,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월 최대 69만원 등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 중위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상세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가구원 방임·유기,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129 복지상담전화로 신고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 중위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긴급복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 4인가구 월 195만원,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월 최대 69만원 등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129 복지상담전화로 신고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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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출처: https://www.mohw.go.kr

최종 업데이트: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