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행려자 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재해보상금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생활도모.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