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담당기관
국세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홑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상세안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홑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연 1회 지급)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EI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