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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담당기관

국세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홑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상세안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홑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연 1회 지급)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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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출처: https://www.nts.go.kr

최종 업데이트: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