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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금액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세안내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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