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금액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세안내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배회감지기) 지원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 및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치매환자 삶의 질 제고 및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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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