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지원 금액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세안내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신청방법
문의: 135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구 관리 지원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지원 사업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작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있는 애도문화 조성을 위한 유품정리 지원 사업임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