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금액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상세안내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홍성군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예방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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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