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 치매의 조기발견으로 치매 중증화 지연 -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 진행 억제와 증상 개선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