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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금액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상세안내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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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3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