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금액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세안내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사
신청방법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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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삼척시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삼척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보훈수당 지원(참전.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유족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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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