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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금액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세안내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사

신청방법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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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사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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